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7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39,2016
판결선고
2017.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039』
인테리어 공사비 편취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G아파트 202동 1901호에 대한 마루, 도배, 조명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가게의 운영난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매달 4,15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물품대금 채무 3,000만원, 국세 약 12,429,49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곳의 공사비, 선주문 받은 가구대금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마루, 도배, 조명공사를 하게 하고도 총 공사대금 1,810만원 중 4,309,25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2015. 2. 5.부터 2015.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사대금 7,795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1,679,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30.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H에게 "쇼파, 책상, 의자 대금을 선불로 입금하면, 2015. 1. 15.까지 배송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식으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선 지급 받더라도 가구를 위 기간까지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2014. 12. 30.부터 2015. 4. 7.까지 21회에 걸쳐 총 7,299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인테리어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J에게 "2015. 4. 1.부터 4. 12.까지 집안의 헌 가구를 새 가구로 교체하여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대금을 선불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식으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을 선 지급 받더라도 그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4. 7.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7.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J에게 카톡으로, "오늘 입금해 줄 데가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구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회사에서 2015. 1. 1.부터 2015. 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8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748』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L에게 "2015. 4. 28.부터 2015. 5. 20. 이사 전까지 서울 광진구 M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해 주겠다. 인테리어 비용을 선불로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으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을 선지급받더라도 그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N 계좌로 2015. 4. 10. 2,2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4. 15.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39』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O,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고소장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2016고단130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AI의 각 진술서
각 문자내역(피진정인)
『2016고단8748』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소득금액증명(사본), 사실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 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사 박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