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76,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 5. 피고(구 상호: 주식회사 인프니스네트워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18. 퇴직하였는데, 임금 13,690,630원과 퇴직금 24,985,670원 합계38,676,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676,3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