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22,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 인정사실
원고가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3.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6. 1. 1.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해임간인 2013. 9. 23.부터 2016. 12.까지의 보수에 대한 정산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정산급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판단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지급받게 되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 보수를 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한 2016. 1.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이율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위 조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 연 20%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제도 내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시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무효인 해임기간 중의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인 지연이율을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기간의 보수를 임의로 지급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은 일반규정인 민법 제379조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해임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월 보수액이 별지 표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1> 이를 기초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합계 8,222,3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