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50114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0,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토목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97. 7. 7.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2. 1. 이사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피고의 인사발령으로 2010. 1.경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

나.

1) 피고는 임원 연봉규정 제9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1. 2.경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만을 지급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44041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1. 2.부터 2014. 7.까지에 대한 휴업수당 73,90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자로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피고 본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17. 7. 1.자로 재택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2018. 2. 1.자로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피고 본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1)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2. 1.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간 지급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4년에는 원고의 연봉을 40,000,000원, 2015년 이후에는 원고의 연봉을 30,000,000원으로 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감액된 임금(재택근무 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9.경 '피고가 2015. 9.부터 2016. 11.까지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D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강남지청은 원고의 연봉이 5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부터 2017. 12.까지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피고본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경 8,045,932원, 2018. 2.경 8,176,819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5호증, 을 제1, 3, 4,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피고가 마지막으로 체결한 연봉계약의 연봉액 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는 임금 전액인 월 4,166,666원(= 50,000,000원 ÷ 12월), 재택근무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인 월 2,916,666원(= 4,166,666원 × 7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부터 2017. 12.까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감액한 임금, 특히 재택근무 기간에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 합계 31,765,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7. 6. 30.까지 서울에 위치한 피고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국내여비규정에 따른 출장여비 합계 35,4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연봉액 삭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임원 연봉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제시한 연봉액에 원고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삭감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임원 연봉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택근무 중인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재택근무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가 피고의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을 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미지급 임금 내지 휴업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연봉액 삭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2. 1. 원고와 연봉액 50,000,0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 50,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2014년에는 40,000,000원, 2015년 이후에는 30,000,000원으로 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자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강남지청은 원고의 연봉이 5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부터 2016.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봉 50,000,000원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원고의 월 임금액은 연봉 5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연봉액 삭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임원 연봉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제시한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4년에는 40,000,000원, 2015년 이후에는 30,00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14년도부터의 연봉액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업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를 비롯한 감리회사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기준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미리 최대한 많은 감리원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감리용역의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감리원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②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 역시 1,000여명 이상의 감리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감리용역 수주 현황 및 여건 등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감리원들은 기존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이 완료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바로 투입되지 못하고, 그 대기기간 예측도 용이하지 않은 점, ③ 원고도 감리원으로 투입되었던 E택지개발사업 감리용역이 2010. 1. 11.경 완료되자 그 다음날부터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2014. 8.부터 원고가 본사로 인사발령이 나기 전인 2015. 8.까지의 기간에는 피고가 감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감리용역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택근무 상태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는 건설경기퇴조 등으로 감리용역 수주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감리원을 모두 현장에 배치할 수 없게 되자 감리원의 직무를 전환시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에게도 2015. 9. 1.자로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본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게 된 점, ⑤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경영악화와 같은 사용자의 책임영역에 있는 사정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달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택근무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4년 11월에 5일, 2015년 3월에 15일, 2016년 6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20일, 2016년 11월에 14일, 2017년 6월에 5일 합계 59일의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2014년 11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11월에 5일간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014년 11월분 임금은 별지3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3,958,332원(= 4,166,666원 × 25/30 + 2,916,666원 × 5/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2015년 3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년 3월에 15일간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2015년 3월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3,541,666원(= 4,166,666원 × 15/30 + 2,916,666원 × 15/30)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2016년 6, 7, 8, 11월과 2017년 6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년 6월에 11일, 2016년 7월에 3일, 2016년 8월에 6일, 2016년 11월에 14일, 2017년 6월에 3일간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위 각 기간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재택근무 처분을 받는 경우 원고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수 지급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처분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피고로서는 적어도 원고에게 처분의 사유 정도는 통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재택근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와의 합의하에 재택근무를 하게 하였다거나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재택근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2017년 5월에 7일간 무단결근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2017. 5. 2.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반려하였고, 원고는 2017. 5. 2.부터 2017. 5. 13.까지 7일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위 신청 당시 원고에게는 4일간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었던 점(2018. 12. 11.자 준비서면 제9쪽), ③ 피고의 내부에는 2년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잔여 휴가일수(4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18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 연차휴가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7. 5. 2.부터 2017. 5. 13.까지 7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2018. 2.경 원고에게 8,176,819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2.경 원고에게 8,176,819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구체적 액수의 산정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은 월별로 별지3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44,583,306원이다. 여기에서 기지급받은 임금액 121,202,840원(= 별지1 표 합계 80,145,460원 + 별지2 표 합계 24,834,629원 + 2015. 12.경 지급액 8,045,932원 + 2018. 2.경 지급액 8,176,819원)을 공제하면 남아 있는 미지급 임금 내지 휴업수당은 23,380,466원(= 144,583,306원 - 121,202,840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380,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분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출장여비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국내여비규정 제1조에는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의 국내출장 및 주재 등으로 인한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에 '여비는 출장여비와 부임여비로 구분한다.', 제2항에 '여비의 세부내역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로 구분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사근무를 명하는 피고의 2015. 9. 1.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피고의 본사로 출퇴근하게 된 것일 뿐이고, 이를 평소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행위, 즉 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