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18가단50524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22.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대학교 기성회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그 산하에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를 설립·경영하고 있다.

나.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는데, B대학교에도 설립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성회가 설립되었다.

다.

2015. 3. 13. 제정 및 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4조<1>에서 국립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기성회 직원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종전의 기성회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성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15,060,25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5. 4. 1.자로 B대학교에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후인 2015. 4.경부터 국립대학회계법 부칙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기 성회회계에서 지급받아 왔던 행정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명목의 수당들(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 삭감’이라 한다). 이후 B대학교의 총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이의 2015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수당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였다.

마.

원고는 B대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 행정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30. 정년퇴직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근속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고, 평균임금에 3개월간의 급여(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포함) 및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연가보상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5,458,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청구

이 사건 임금 삭감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부터 2016. 6.까지 미지급한 수당합계 14,145,000원{= 행정연구보조비 8,790,000원(= 586,000원×15개월) + 학사지도비 5,355,000원(= 765,000원×7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차액 합계 3,125,820원(= 시간외 근로수당 차액 1,185,768원 + 연차휴가수당 차액 1,940,052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지급청구(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B대학교의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기성회 직원이었을 때에도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였으므로, 원고가 기성회에서 퇴직하고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실질적으로 퇴직이 아니라 전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있었던 2012. 7. 1.부터 2016. 6. 30.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미지급된 행정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 3개월분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674,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일 2015. 4. 1.자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4. 1.자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 위 2)항과 같이 부족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바탕으로 산정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1,093,705원을, ② 2016. 6. 30.자 퇴직금 산출에 있어 삭감된 행정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4.부터 2016. 6.까지 3개월분의 삭감된 행정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퇴직금 1,217,92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7,945,930원(= ① 삭감된 이 사건 각 수당 14,145,000원 + ②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1,185,768원 + ③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940,052원 + ④ 미지급 퇴직금 674,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19,582,946원(= ① 삭감된 이 사건 각 수당 14,145,000원 + ②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1,185,768원 + ③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940,052원 + ④ 2015. 4. 1.자 미지급 퇴직금 1,093,705원 ⑤ 2016. 6. 30.자 미지급 퇴직금 1,217,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임금 삭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부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기성회 직원일 당시에는 원고의 사용자는 기성회일 뿐 피고가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부분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원고의 사용자 확정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당초에는 B대학교 기성회의 근로자였는데, 그곳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신규 채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B대학교 기성회의 규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대학교 기성회는 피고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유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구성원인 회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되며,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기성회 직원의 채용, 복무, 근로조건 및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기성회 직원들과 대학의 교직원들도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B대학교 기성회와 B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피고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구별되고, 그 소속 근로자도 구별된다.

②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그런데 국립대학회계법 부칙 제4조는 ‘기성회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 기성회의 직원’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와 같이 채용된 사람은 ‘종전의 기성회에서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립대학회계법은 원고와 같은 종전 기성회 소속 직원들이 기성회의 근로자라는 점, 그들이 퇴직한 후에 피고 산하 국립대학의 장이 그들을 신규 채용한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③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성회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가 종전부터 피고였다면, 굳이 입법을 통해서 기성회 직원들로 하여금 기성회에서 퇴직하도록 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그들을 신규 채용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퇴직 후 신규 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전보’라면, 대학회계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둘 필요도 크지 않다. 오히려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며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국립대학회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성회 제도가 폐지되어 종전의 기성회에서 퇴직하게 될 기성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로 하여금 기성회 직원들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신규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등의 근로조건에서 기성회 소속 일 당시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되, 한편으로는 종전부터 기성회 제도에 대한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던 급여보조성경비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이 사건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원고는 기성회회계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32호)에 의하면, 기성회회계는 기성회장이 주관하되(제4조), 총장이 기성회규약에 따라 예산, 회계사무 등을 위임받을 것을 전제로, 그 경우에는 총장이 회계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5조), 이에 따라 B대학교 기성회는 기성회규약에 의하여 기성회의 예산,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장에게 위임하였는바, B대학교의 총장이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업무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기성회로부터 예산,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기성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법적 주체는 피고와는 별개의 기성회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B대학교 기성회규약(을 제3호증)에 의하면 총장이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므로, 총장이 원고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고, 기성회 직원들과의 단체협약 체결 시 서명․날인을 한 것은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립대학회계법의 시행 이전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내지 피고 산하 국가행정기관인 B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기성회였고, 다만 총장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기성회로부터 예산,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수임인 또는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수당 청구권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되기 전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학교의 기성회이고, 피고는 국립대학회계법 시행 후에 원고를 신규 채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신규 채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대학회계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서도 종전의 기성회 제도가 폐지되어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이 사건 조항을 두어 고용을 보장하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되, 종전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급여보조성경비는 이를 폐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여보조성경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은 국립대학회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원고를 신규 채용하면서 새로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립대학회계법의 입법목적에 적극 부합하는 조치이므로, 달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중단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권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15. 3.경까지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B대학교 기성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차액 지급의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국립대학회계법 제29조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대학회계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차휴가수당 지급액의 산정

가)

계산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일급(= 통상시급 × 8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통상일급 -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나)

통상임금의 인정범위

⑴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⑵ 개별적 판단

㈎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 인정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어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 인정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대학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기본급의 0 ~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연 2회 지급한 사실, ② 정근수당가산금은 일정한 근속연수를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었고, 근속연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액수로 지급된 사실, ③ 단체협약에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의 액수와 지급시기만 정하여져 있을 뿐, 별도의 지급요건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명절휴가비 : 인정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대학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연 2회(설,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사실, B대학교의 단체협약에는 명절휴가비의 액수, 지급시기만 정하여져 있을 뿐 별도의 지급요건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절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정액분(10시간분) 시간외 근무수당 : 불인정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10. 체결된 B대학교의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약 합의서(안)’ 제8항은 “2015년 임금협약 유효기간 내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기존의 구두합의 사항을 존중하여 공무원 10시간에 해당하는 정액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5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4. 1.부터 2016. 2. 29.까지인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5. 4. 1. B대학교의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이후에는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아니하여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있어서 10시간분의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을 2호증의 1, 2, 3(임금협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수당(대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과는 달리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기재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지급액의 계산

원고가 1987. 10. 1.부터 B대학교 기성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자로 대학회계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기성회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사실, 원고가 2015년에 19.125일<2>, 2016년에 3.312일(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3>의 각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 연차휴가수당으로 2015년에 474,530원, 2016년에 3,104,26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통상시급이 2015. 12. 기준 20,291원, 2016. 6. 기준 20,462원인 사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1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015년, 2016년에 각 25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925,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퇴직금청구권의 인정 여부

원고는, ㈀ 주위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기간을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있었던 2012.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 3개월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예비적으로, 2015. 4. 1.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① 2015. 4. 1.자 중간정산에의한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 ② 2016. 6. 30.자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의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B대학교 기성회인 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925,126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차휴가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