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21. 퇴사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7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사일 이후인 2017. 7.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