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0804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440원 및 그중 3,190,4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0.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그중 802,040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미용재료 화장품 도소매업, 미용관련 경영자문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8. 24.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인사, 영업, 재무 부분의 총괄 책임자인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17. 6. 1.부터는 피고의 자유고문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부터 2015. 1.까지는 월 4,477,000원을,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다(원고는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의 대가 및 그 수당으로 매월 600,000원씩을 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의 직원들에게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된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이중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피고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을 원고의 월급으로부터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6, 9, 10, 12 내지 14, 을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준비서면 3항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그리고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그러나 야간근로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인사, 총무, 자금, 회계, 세무, 경영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 입사부터 퇴사까지 인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이 외에도 자금, 회계 관련한 사항을 장부에 정리기록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재정 업무 역시 총괄한 점, ② 원고는 일반직원 뿐만 아니라 임원이 퇴직할 때에도 퇴직금 집행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원고는 일반 근로자들의 해고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임원의 해고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피고 대표이사에게 자문을 하기도 한 점, ④ 원고는 직원들의 출근, 결근 등 근무시간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달리 출결사항을 근태기록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출, 퇴근에 대한 일정한 재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무 당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장근로 수당(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야간근로시간이 22시간 41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준비서면 4항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년의 미사용 연차는 14일인 사실, 2016년에 발생한 미지급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의 조사 결과 단 2일에 대한 수당만이 미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원고는 미사용 연차일수가 원래 13일이었는데 강제로 2일로 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2015년 미사용 연차까지 포함하여 2일로 조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0,400원(15,550원×8시간×1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 2일에 대한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통화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7년 연차수당이 착오로 추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공제된 240만 원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준비서면 5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4년경 피고의 일부 직원들에게 20개월 동안 약 22백만 원 정도의 급여가 중복 지급된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4. 11.경 당시 피고의 각 부서 책임자였던 원고, C, D와 함께 회의를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급여의 이중지급은 그 담당자인 C의 주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드러난 사실,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는 피고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피고 대표이사는 손실 금액의 50%, 당시 재무 본부장인 원고는 손실 금액의 10% 등을 각 분담하여 책임지기로 제안하였고, 그 방법으로 각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을 원고의 월급으로부터 공제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중지급의 주된 책임은 C에게 있었던 점,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인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결정에 대하여 쉽사리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을8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회의 당시 공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소는 2018. 4. 18. 제기되었고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2014. 11.부터 2015. 4.까지의 공제금 120만 원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지급 월급 17,156,000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준비서면 6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는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매월 627,000원을 임의로 삭감한 후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연말정산 환급액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준비서면 7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2017년도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802,04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7.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92,440원(=1,990,400+1,200,000+802,040) 및 그중 임금채권인 3,190,4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1.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그중 802,0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