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단509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4126호 물품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67,2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7985호로 청구금액을 69,123,34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호텔가구 납품 품목의 물품대금 중 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8.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잔존 채권액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지불할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잔존액은 2018. 3. 23. 기준으로 218,180,000원이다.

2)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 등

①

피고는 주식회사 C을 원수급인으로 하여 D호텔 객실 물품공급 및 설치에 관한 공사를 317,900,000원에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E은 선정자인 E, F, G, H의 선정당사자로서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금 31,976,810원의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8. 4. 24.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662호로 주식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 중 위 임금채권액 상당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E은 선정당사자로서 2018. 6. 29.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421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③ 주식회사 C은 원수급인으로서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 중 각 일부를 I(상호: J), K(상호: L), M(상호: N)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④ 피고와 주식회사 C, I는 2018. 4. 30. 하수급인 I의 채권액 104,707,300원에 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K는 2018. 5. 1. 하수급인 K의 채권액 68,254,000원에 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M는 2018. 5. 2. 하수급인 M의 채권액 10,697,500원등 합계 183,658,800원을 원도급인인 피고가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일부 변제

피고는 2018. 6. 1. 원수급자인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의 일부로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등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규정은 민사절차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배당지급 할 때 근로자가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E이 선정당사자로서 E, F, G, H의 합계금 31,976,810원의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한 본압류는 그 가압류 결정일인 2018. 4. 24.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도급인인 피고를 포함한 3자합의로 체결된 직불합의에 따라서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183,658,800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무에서 같은 금액 상당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액 31,976,810원과 직불합의에 따라서 소멸한 183,658,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 2,544,390원{218,180,000 -(31,976,810 + 183,658,800)}은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지급한 5,000,000원의 일부금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이 변제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주식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