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51886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11,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국어학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종로, 강남 등지에서 ‘C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1.부터 2018.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학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2.

폐강, 합반, 휴강을 하는 경우

3.

휴강에 따른 보강강의 및 강의실 추가사용

③

다음 사항의 발생시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업 전일, 당일에 긴급사유로 결강하는 경우

2.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사항의 변경하는 경우

⑤

갑의 요청에 따른 청강이나 수업참관 요청 또는 특별 수업요청에 대하여 을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협조하도록 한다.

⑥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 블로그, 카페 및 SNS 운영 요청에 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⑦

을은 개인 또는 학원에서 제공받은 수강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사업무 이외에 수강

생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연락이란 금전관계, NPS 댓글 및 수강후

기에 대한 불만표시 등 수강생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⑧

강사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용역보수)

①

용역과목 총 수입금(수강료) 중 40%를 지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자유직업 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말반의 경우는 총

수입금(수강료)의 40%로 지급한다.

③

을은 결강하는 경우 본인의 책임에 따라 대강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대강자에 대한 보

수는 을이 책임지고 정산한다. 단, 학사업무의 편의상 대강자가 선임되었을 경우 갑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존속 관계하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

니므로 갑은 퇴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사전동의 및 영업비밀보호)

①

갑의 종합학습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과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을은 온․오프라인 강의,

교육컨텐츠 제공․제작․개발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계약을 동종․유사업종 업체와 체결 또

는 사업을 할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②

을은 갑과 용역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동종․유사업종에 취업이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월분 보수 15,718,927원, 2018년 2월분 보수 10,451,24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의 채용사이트(E)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서류전형 합격 이후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분기별로 학사일정을 정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로부터 매달 강의 시간표를 취합하여 강사별로 시간과 강의실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시간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시간에 해당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다.

3)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주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행정직원(매니저)을 두어 강사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거나 수강생들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4)

피고는 행정직원(매니저)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복장, 근무태도 등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5)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고정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각자 해당 강의시간 전까지 강의실로 출근하여야 했다.

6)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강의를 할 때 피고가 제작․지정한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피고의 사전 검수를 거친 강사 스스로 제작한 부교재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7)

강의의 폐강 여부는 원장이나 운영진이 결정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등록인원이 없는 강의의 경우에도 수업시작 후 30분간은 강의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8)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수강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신입강사들은 3개월간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당 보수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9)

피고는 NPS라는 강사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수강생으로 하여금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강의를 평가하게 하였고,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매달 월례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10)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업무 외에 강의 전후에 이루어지는 스터디 그룹의 구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스터디 그룹의 조교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가 부담하였다.

11)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강의실(책상, 의자, 칠판, 보드마커 등), 개인책상 등을 제공하였다.

12)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1)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제출한 강의시간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과목, 시간 등을 결정하여 강사를 배치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과목을 강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가 강의에 사용할 주교재를 지정하였고, 강사가 스스로 제작한 부교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사전 검수를 받아야 했으므로 강의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 구체적인 강의내용이나 방법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수강생에 대하여 강의를 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지정된 강의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는 등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는 “C어학원”이라는 브랜드의 대외적 이미지, 강의서비스 품질의 유지 등을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을 계속 평가하거나 복장, 근무태도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오직 이 사건 학원에서만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어 업무의 계속성을 가졌다.

7)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례가 실제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8)

원고는 피고의 사업 운영에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투입한 것이 없으므로 운영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월 수강료 수입 중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지만, 피고는 원고의 강의 과목이나 강의시간 등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으로 원고의 보수 규모 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9)

원고가 자신의 보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의 업무 지시에 따라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자신의 강의 과목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보수는 원고의 강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0)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 즉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잡부금을 징수할 경우, 피고의 직원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임의로 교재를 선택하거나 자체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진행에 혼선을 야기시킬 경우, 수강생을 타학원으로 유인하거나 임의로 개인교습을 할 경우, 무단결강을 3회 이상 하였을 경우, 피고의 공신력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정하였다.

11)

피고는 신입강사들에게 처음 몇 달간은 정해진 시간당 보수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수강료 수입 중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전후로 강사들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2)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것은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가 2011. 4.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27,863,69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월 평균임금은 9,287,899원(= 27,863,698원 ÷ 3개월)이 되고, 월 평균임금과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64,241,301원(= 월 평균임금 9,287,899원 × 6년 11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241,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년 1월분 임금 15,718,927원, 2018년 2월분 임금 10,451,243원 합계 26,170,1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170,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경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와 동종․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인 F와 온라인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였고, 그 강의가 2017. 7. 17. F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용역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77,829,467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년 1, 2월분 임금채권과 상계하였기 때문에 당시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 무렵 원고를 상대로 피고 주장의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3242호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177,829,467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당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411,471원(= 퇴직금 64,241,301원 + 임금 26,17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판사 이준구

각주1) 퇴직금을 위와 같이 계산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