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2010. 9. 28. 상호가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A은행'이라 한다)은 2008. 9. 10.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을 비롯한 A은행의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105,000,000원의 퇴직연금채권(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한편 A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2012하합1)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588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4802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참가인,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2,582,219,397원으로 하여, ① 참가인이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효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계약유지시 지급받게 될 배당금 또는 중도보험금, ② 참가인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발생시 지급받게 될 모든 보험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참가인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발생시 지급받게 될 모든 보험금청구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A은행이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퇴직연금보험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이해할 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에 미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대표이사 등의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행은 A은행의 주식 지분 95.18%(2010. 12. 31. 기준)를 보유하였고, F은행의 대주주인 참가인은 F은행을 통하여 A은행을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A은행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갑 1,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F은행 주식 19% 정도를 보유한 대주주로 F은행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F은행을 통하여 A은행을 지배한 점, ② 참가인을 비롯한 F은행의 주주와 경영진들은 고객예금 약 4조 7,200억 원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하였고, 그 중 약 1조 2,200억 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어 대규모의 금융사고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데, 참가인은 F은행의 회장으로서 A은행 등이 막대한 규모의 불법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A은행 등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참가인이 A은행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