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8가단52730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00,944원, 원고 B에게 10,656,8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약 1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향악단 공연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 A는 2005. 6. 1., 원고 B는 2005. 8. 8.에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교향악단 단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