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82번 A 제외)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를 업으로 하는 공법인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직원 보수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피고의 성과연봉은 '성과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별되며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내부의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제1항), 인센티브상여금의 지급률은 정부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며, 지급률이 확정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제5항),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제6항)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전년도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위 직원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피고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해 성과연봉의 지급 기준을 정해서 원고들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왔다. 그리고 성과연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고, 평가대상기간 중 신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일 직전 소속 부서의 평가등급을 적용하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평가기간 중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실제 근무일수를 일할 적용하여 지급된다.
피고의 위 시행세칙은 2017. 8. 2.부터는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을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은 비록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내부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참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성과연봉이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바,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건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조건의 성취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성과연봉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재산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위 성과연봉 부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금원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계산 내역에 따른 금액이 별지2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82번 제외)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