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527762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48,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주시 D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E회사에게 외벽 석재 코킹 작업을 도급 주었고,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지게차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G회사에 H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이며, 원고는 E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2)

피고 C은 2017. 4. 5. 07:40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I회사의 5톤 화물차에 적재된 철골 구조물의 철재 파이프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반대편으로 철재 파이프 1묶음을 떨어뜨렸고, 위 철재 파이프가 낙하하면서 외벽 석재 코킹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내 J K동의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던 원고를 충격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3)

위 하역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는 별도의 보행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위 5톤 화물차량 옆 부분에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낮은 철봉형 펜스가 세워져 있었으나, 위 펜스 반대편으로도 각종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당시 보행자나 근로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나 안전관리원, 작업지휘자 등은 없었다.

4)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골절, 다발성 흉추골절, 좌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5)

원고는 2017. 12. 6. 피고 C이 공탁한 공탁금 3,000,000원을 출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로 26,497,080원, 장해급여로 34,805,230원을 지급받았다.

6)

한편 L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