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124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A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6개 동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식사 휴게시간(점심, 저녁 각 1시간) 및 야간 휴게시간(4시간)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면을 취하면서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18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 및 법정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6시간의 휴게시간 동안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1일 6시간), 야간근로수당(1일 4시간)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B, C, D, E, H, I, K, M, O, R, S, U, W, X, Y, AA, AB, AC, AD, AE, AJ, AM, AO, AQ, AR, AS, AT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무시간 외에 매월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으므로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됨에도, 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매월 2시간분의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휴게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휴게시간 동안 각 경비초소 내에서 개인적으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휴게시간 동안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입주민들이 위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를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원고들 중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실제 교육 소요시간도 10~20분밖에 되지 않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7. 5. 22. 피고와 임금교섭을 하면서 향후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2017. 5. 22. 피고와 임금교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①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위 합의는 전체적인 문언상, 피고는 향후 경비원들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이 사건 조합은 경비원들의 휴게시간과 휴게장소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효력만을 가진 합의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이 휴게시간과 관련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겠다거나 향후 위 임금채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휴게시간과 관련한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9, 12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1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A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의 근무 형태

가)

원고들이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원고들은 매년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아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달라진 것은 없다).

나)

원고들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은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점심 1시간(12:00~13:00, 이후 10:30~11:30으로 변경되었다), 저녁 1시간(18:00~19:00, 이후 16:30~17:30으로 변경되었다), 야간 4시간(00:00~04:00)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그동안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1일 18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규모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구역에 이른바 이중주차를 하여야 하는 동이 많고, 도로나 놀이터, 일반도로 등 주차공간이 아닌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입주민도 많다. 이에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들은 각 동 경비초소에 차량 보조키를 임치하여 두고, 경비원들은 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행에 장애가 되는 주차차량을 이동하여 주는 방식으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휴게시간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체결 경과 등

가)

피고는 2011. 7. 28.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에게 1일 3시간의 휴게시간(8시간마다 1시간씩)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8.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4. 10.경 경비원들이 경비초소 내에서 쉴 수 있도록 각 경비초소 내에 3단 접이식 침대의자를 배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교대근무반의 휴게시간을 야간 휴게시간 4시간 및 점심, 저녁 각 1시간을 포함한 6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단체교섭합의를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경부터 경비초소 유리창에 '경비원 휴게 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휴식 24:00~04:00,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노사단체교섭합의에 따라 6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자가 초소나 기타 공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휴게시간에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2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교섭합의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8. 18. 및 2017. 9. 26.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경비원 휴게시간 안내문'이라는 제목 하에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점심 10:30~11:30, 저녁 16:30~17:30, 야간 밤 12:00 ~ 익일 새벽 04:00, 협조사항: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노사단체교섭합의에 따라 6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자가 초소나 기타 공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휴게시간에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아)

피고는 2017. 9. 13.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경비원들이 공동으로 휴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하였다.

자)

피고가 2017. 10. 26.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 5, 10, 13,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는 없으며,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한다고 하여 이를 지적하거나 징계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경비팀장이나 안전팀장이 원고들을 상대로 소집교육을 하면서 경비초소에서 불을 끄지 말 것, 휴게시간에 환복하지 말 것, 24시간 동안 무전기 및 인터폰에 응할 것, 야간 휴게시간에 가면을 취하는 방식으로 대기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의 불을 끄고 수면을 취한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입주민들이 간혹 피고의 관리사무소에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관리실 민원접수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입주민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승강기 고장, 천장누수 등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피고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뿐, 동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입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빈도가 매우 낮아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기간인 2015년 이후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및 원고들의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각 1시간 및 야간 4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2)

주차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가)

원고들 중에는 주차관리와는 무관한 10개의 외곽경비초소에 근무하였던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어느 원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 경비초소에서 근무하였는지 특정하거나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나아가 원고 M이 작성한 동별 1, 2열 주차현황(갑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중 AW, AX, AY, AZ동은 이중주차를 하거나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는 차량이 없으므로, 위 동 경비초소에서 근무했던 경비원들은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원고가 어느 동 경비초소에서 근무하였는지 특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원고들의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원고들의 휴게시간에 주차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원고들에게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거나 구속력 있는 지시·명령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구역이 협소하여 통상적으로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구역 내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입주민들은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도로 등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주차관리를 하는 빈도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BA이 작성한 BB동 주차관리대장(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24:00 이후 입주민들의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2018. 2.경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경비원들이 수행하여 오던 업무와 그 직책을 이원화하여 경비원 및 관리원으로 구분하고, 경비원은 24시간 격일제, 24시간 중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4시간의 각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하며, 관리원은 07: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면서 주차관리, 택배보관, 낙엽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10:00부터 12:00까지 및 16:30부터 18:00까지 각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관리원이 퇴근하는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차량소유자가 직접 주차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공고하였다. 위와 같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차관리, 택배업무 등의 업무는 07:00경부터 10:00경까지, 12:00경부터 16:30경까지,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야간 휴게시간에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경비원들에게 주차관리를 맡기는 입주민들은 통상적으로 3 ~ 5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휴게시간 동안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최저임금 차액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에 대하여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18시간 × 365일 / 12월) / 2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273,8시간(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고,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 장려수당) / 273.8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원고 B, C, D, E, H, I, K, M, O, R, S, U, W, X, Y, AA, AB, AC, AD, AE, AJ, AM, AO, AQ, AR, AS, AT이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중 일부는 2015년 시간급 최저임금 5,580원,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 2017년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액인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BC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매월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피고도 매월 10~20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증인 BC도 이 법정에서 '최대 20분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매월 20분씩 피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20분의 교육시간에 대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매월 20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또는 시간급 최저임금(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원고들의 경우) × 2015. 1.부터 원고들이 퇴사한 월까지의 개월 수 X 20분 / 60분'의 방식으로 산정한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산업안전교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미지급임금의 합계액인 별지 1 목록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별지 1

별지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