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50,299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0.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피고가 배정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을 회수할 것이라고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무렵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8. 1. 8.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원고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위 2018. 1. 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는 2018. 1. 8.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량을 회수하고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원고가 2018. 1. 8.부터 2018. 10. 25.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인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7. 12. 말경부터 피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부당하다고 이의하면서 임대차량을 방치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 나목 및 마목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17. 10. 26.부터 2018. 10. 25.까지이고,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위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미 원·피고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18. 10.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3호증, 을 제1, 2, 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지입차량과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들에게 화물차량을 제공하고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피고는 운송기사들에게 업무용 무전기를 나누어주고 위 무전기를 통하여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업무를 배정하고, 운송기사들은 위 화물운송업무를 완료한 경우 피고에게 보고한다. 운송기사들은 운송업무의 도착지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고 다음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본사로 출근할 필요는 없었다.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운송기사들이 수행한 화물운송업무에 따른 운송대금을 수령하여 운송기사들에게 월 90만 원의 유류보조금과 함께 지급하는데, 위 운송대금에서 차량임대료 명목의 월 276만 원, 유류대, 보험료, 차량수리비,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운송대금은 피고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으로 결정되고,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은 운송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는 운송기사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운송기사의 선택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공고하였고, 실제로도 운송기사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여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제공하고 원고로 하여금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운송기사들이 수행할 화물운송업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운송기사들이 피고의 동의 없이 화물차량의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3일 이상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실을 야기하였을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운송기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배정한 화물운송업무를 거부할 수 없고,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운송기사들이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이 필수적인데,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은 피고로부터 화물차량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이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을 운송대금에서 임대료 명목의 월 276만 원을 공제할 뿐이므로, 원고들이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투자하거나 손실의 위힘을 부담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운송기사들이 관리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고가 배정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물차량과 관리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운송기사는 제3자를 고용하여 화물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피고로부터 화물차량만을 임차하여 피고와 무관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이익을 얻을 수는 없었다.
피고는 운송기사들이 피고와 무관하게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은 이른바 8톤 차량으로 운송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위 차량을 이용할 만한 화물운송업무를 찾기 어렵고, 실제로도 운송기사들이 다른 업체로부터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피고의 2018. 11. 13.자 준비서면 8면), 운송기사들이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무관하게 자유로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고 화물운송량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운송기사들에게 운송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작성하는 차량운송내역서에 임대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금원을 '급여액'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운송기사들의 선택에 따라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였다.
운송기사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유비, 화물차량의 제반 관리비 등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해고무효 확인청구가 부적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해고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8. 1. 8.부터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2018. 10. 25.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채용공고(갑 제1호증)를 근거로 들어 피고가 운송기사들에게 월 350만 원 이상의 수입과 4대 보험의 가입을 보장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350만 원에 4대 보험의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합하여 월 4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3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를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로서 매월 수행한 화물운송업무 수행량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그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을 제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① 2017. 10.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하고 703,872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② 2017. 11. 1달간 근무하고 3,415,863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③ 2017. 1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무하고 급여로 2,377,14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의 가불금이나 과태료 공제내역 등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월 평균 임금액은 3,470,570원[= {(10월 급여 703,872원 ÷ 5일 × 31일) + (11월 급여 3,415,863원) + (12월 급여 2,377,148원 ÷ 28일 × 31일)} ÷ 3월,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8.부터 2018. 10. 25.까지의 임금으로 33,250,299원[= 3,470,570원 × (9월 + 18일 / 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각주1) 피고는 원고의 2017. 10. 근무기간에 대한 월 임대료를 5일분에 해당하는 46만 원(= 276만 원 ÷ 5일 / 30일)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2017. 10. 근무기간을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5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