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74,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 4. 피고에 입사하여 전략경영실 경영기획팀 소속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8. 1. 상무로 승진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통한 인사조치'를 위하여 2018. 3. 14.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인사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소명 준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보를 하였다.
위 출석 통보서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게 위 다.항의 출석통보서 개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를 2018. 4. 15.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8. 6.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업무실적이 우수함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전보발령을 하였고, 연봉 삭감과 수습기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시울2018부해1468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증명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로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재심신청절차에서 2018. 1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 따른 화해금 중 2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6 내지 20, 40, 87호증, 을 제1, 2, 3,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의 일실임금으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1,25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45,035,885원(= 월 급여 5,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50% ×1,255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년 4개월간 연차휴가 30일 중 3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27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5,167,464원(= 5,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2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달성한 부동산 임대 실적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조건, 매매가, 중개수수료, 직원인센티브 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121,83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6. 3. 18.부터 실시한 '1일 당직근무제'에 따라 원고는 총 6일간 하루 2시간 씩(점심당직 1시간, 저녁당직 1시간) 당직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직수당 430,622원(= 5,000,000원 ÷ 209시간 × 150% × 12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원고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은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 설령 연차휴가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연차일수 중 16일(단체 연차휴가 13일, 개인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결근한 6일을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면, 미사용 연차일수는 8일에 불과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임대 실적은 원고가 속한 마케팅팀이 아닌 EXIT팀의 실적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는 피고의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식사 시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실제로 당직근무를 하지 않았다.
본안전 항변 및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청구는 위 합의에 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5항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0 내지 10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해조서 제5항과는 별도로 이 사건 화해조서 제4항에서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해금 35,000,000원에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청구 부분을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취하합의'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관할 세무서에 화해금 35,000,000원 중 1,540,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납부하고도 원고에게는 7,700,000원을 원천징수한 것을 전제로 27,300,000원만을 지급하여, 화해금 중 6,160,000원(= 7,700,000원 - 1,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6,16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소취하합의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해조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되었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취하합의에 더하여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추가적인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이 사건 소 제기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와 달리 이 사건 부제소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해진다고 본다면, 이 사건 소취하합의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청구 부분을 취하하지 아니한 이상 위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청구 부분이 이 사건 부제소 합의로 인하여 부적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원·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1항에서 원고의 근로관계를 2018. 4. 15.자로 종료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일실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4. 15.자로 종료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8. 4. 1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근무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업 경영상 중요한 직무와 책임이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위와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 책임 및 권한, 근무태양, 회사 내에서의 처우 등 그 실체적인 면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경영방침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관계에 있는지,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자유재량권을 가지는지, 관리직 수당 등 그 직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내지 28, 34, 35, 82 내지 86, 96, 97, 104, 105, 106, 111 내지 1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임원은 직위에 따라 회장, 부사장, 고문, 전무, 상무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이사로 입사하였다가 상무로 승진한 이후에도 회장을 비롯한 상급 경영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마케팅 팀장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마케팅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하고 위 근로자들의 채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인사, 노무에 관한 지휘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상무 승진 전후를 불문하고 08:0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는바,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직책에 관한 특별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법인카드는 원고가 이사로 입사할 당시부터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두고 경영자와 일체적 관계로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시용계약서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6, 10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4.부터 2018. 4. 13.까지 모두 813시간 55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441시간 9분을 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2, 10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인 29,207,535원{= 월 급여 5,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50% × (813 + 55/60} 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2016년분부터 2017년분까지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3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인 5,167,464원(= 5,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2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3일의 연차휴가 이외에 12일의 단체 연차휴가(피고가 주장하는 13일의 단체 연체휴가 중 2017. 10. 2.자 휴가는 원고가 사용한 3일의 휴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한다)를 사용하였고, 6일을 결근하였으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3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단체 연차휴가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6일간 결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1. 4. 작성한 시용계약서 제5조 제1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모든 근로에 대한 대가는 연봉 50,000,000원(제반 법정수당 포함)으로 하고, 매월 균등분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 형태와 업무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포괄임금약정 중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직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9,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경부터 2016. 7.경까지 점심시간(12:00~13:00)과 저녁시간(18:00~19:00)에 1일 당직근무자를 정한 사실, 원고는 2016. 4. 5., 2016. 5. 3., 2016. 6. 8., 2016. 6. 29., 2016. 7. 11., 2016. 7. 27. 총 6일의 당직근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점심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등 실제로 당직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저녁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갑 제96, 10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일의 저녁당직 근로시간은 앞서 본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근거가 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합계 34,374,999원(= 연장근로수당 29,207,535원 + 연차휴가근로수당 5,167,46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수당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인센티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7, 58, 68 내지 71, 9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 물류센터, D 물류센터, E 상가 임대 시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7, 27,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조건, 매매가, 중개수수료, 직원인센티브 방안'과는 별도의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통해 C 물류센터, D 물류센터, E 상가의 임대를 성사시킨 EXIT팀 소속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물류센터 및 상가 임대에 일부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