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가합5469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01,599,125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69,331,874원, 원고 주식회사 C에 33,866,375원, 원고 주식회사 D, 회생회사 E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F의 소송수계인 G 주식회사에 각 16,933,1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와 원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위 5개 회사를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2012. 3. 30. 원고 B을 대표자, 출자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화력발전소인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2)

위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총 14회(최초 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15회)에 걸쳐 변경되었고(이하 변경된 도급계약을 전부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개별 변경계약은 체결일자로 특정하여 '0000. 00. 00.자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2017. 11. 27.자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최초 도급계약과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1>

<2>

나.

공사기간의 연장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완료일은 당초 '2016. 8. 5.'로 정하였으나, 2016. 8. 4.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7. 6. 30.로 연장되었고, 2017. 6. 22.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7. 8. 31.까지 재차 연장되어, 최초 도급계약상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약 13개월(1년 27일 남짓) 연장되었다.

다.

준공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I 등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최종 변경된 공사기간 말일인 2017. 8. 31.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기성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2017. 11. 27.자 변경계약으로 합의된 공사대금 합계 486,538,436,32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E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등

1)

춘천지방법원은 2017. 9. 18.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F가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고, 2018. 9. 5.자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는 회생절차 후 존속하는 E 주식회사가 보유하게 되었다.

2)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1. 14.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위 F 부분을 수계하였다(이하 E을 포함하여 위 F의 소송수계인 G 주식회사를 '원고 G'이라 하고, 원고 A, B, C, D 및 G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