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491,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동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의사로서, 2009. 9. 1. 피고에 고용되어 D병원에서 의료 과장, 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8. 8. 21.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가 2009. 9. 1. 체결한 임용약정서의 주요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임용규정, 학술 및 연구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486,8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69793
판결선고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월급여 명목으로 매월 15일 기본급, 직무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출근보조비, 제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였고, 매월 25일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위 급여항목들은 모두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구활동 포상비 청구
피고의 학술 및 연구업무규정은 원고를 비롯한 D병원 재직 의사들에게 연구활동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별지2, 3 기재와 같은 연구활동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미지급 연구활동 포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 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통상임금 산입 범위
원고와 피고는 기본급, 직무수당, 가족수당, 출근보조비, 제수당,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상여금과 성과급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위와 같이 다투는 수당에 관하여 항목별로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살펴본다.
상여금: 부정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용약정서 제4조 제1항 2문에서 연봉금액은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며, 임금의 구성은 임금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임금규정에 따른 월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임금규정 제9조 제3호), ③ 급여는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임금규정 제11조), ④ 피고는 위 임금규정에 따라 임금지급일인 15일 이전에 퇴직한 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여금은 그 지급에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법은 일정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수준을, 근로기준법은 '통화불', '직접불' 등 임금지급의 방법과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들 법령 또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아가 규율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합의에 의해 당해 기업의 재정상태와 생산성, 근로자의 생산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임금의 액수는 물론, 지급조건(단순히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인지, 업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할 것인지, 반영한다면 그 정도 및 방법 등), 임금지급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지급형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지급형태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과급: 부정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용약정서 제4조 제2항에서 성과급은 성과급지급규정에 의하며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성과를 산정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매월 원고를 비롯한 의사들의 당월 실적을 평가하여 진료 관련 수납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및 검사 관련 수납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10만 원 미만 버림)를 그 익월 25일에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수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지급이 결정됨)나 지급액(일정 기준 초과분의 10%)이 정해지는 임금으로서, 실적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지급액도 확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매월 위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꾸준히 성과급으로 지급받아왔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은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기본급, 직무수당, 가족수당, 출근보조비, 제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원고는 2015. 9.부터 2018. 8.까지의 기간(이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 앞서 본 통상임금 항목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각 기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및 2018. 1.에 각 기본급 8,320,000원, 직무수당 3,500,000원, 가족수당 100,000원, 출근보조비 200,000원, 제수당 100,000원, 직책수당 500,000원, 총 합계 12,7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청구기간 동안 위 기본급, 직무수당, 가족수당, 출근보조비, 제수당, 직책수당은 변동 없이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60,861원(= 기본급 등 합계 12,720,00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이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기 지급받은 각 수당 및 그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각 월별 연장근로시간 × 1.5'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각 월별 휴일근로일수 × 6시간 × 1.5'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에 대해 피고는, 의사인 원고의 시간외근로를 산정할 수 없어 일정한 기준으로서 매주 화, 목요일 각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매 3주마다 1회의 휴일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기초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미지급 법정수당은 원고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은 청구기간 동안 총 시간이 365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병원의 야간진료 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들과 같은 의사에게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주 화, 목요일 각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노사간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에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합계 10,956,381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6,645,461원 +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합계 4,310,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구활동 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별지2 기재와 같이 15편의 학술논문을 완성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별지3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는 D병원의 연구 결과의 상업적 발전을 추구하며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고취,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목적에서 소속 의사들의 연구활동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학술 및 연구업무 규정'을 두고 있다.
학술 및 연구업무 규정에 따르면, D병원 소속 의사들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이를 학술지에 논문발표하는 경우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술대회 구연 및 포스터 발표에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의 학술 및 연구업무 규정은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2017. 7. 4. 개정되기 전의 학술 및 연구업무 규정을 '종전 포상금 규정'이라 하고, 2017. 7. 4.자로 개정, 시행된 학술 및 연구업무 규정을 '2017. 7. 4.자 개정 포상금 규정', 2017. 8. 4.자로 개정, 시행된 학술 및 연구업무 규정을 '2017. 8.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 위 규정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
위 학술 및 연구업무 규정의 개정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종전 포상금 규정 제8-2조 제1항은 "발표물에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② 이후 2017. 7.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에서는 전체적으로 포상금 지급 규모가 종전 포상금 규정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발표물에 연구비 지원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위 규정이 삭제되었고, ③ 2017. 8.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에서는 재차 포상금 지급 규모가 더 줄어들었고, 제8조 10-5항에서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지급된 학술 및 연구업무 관련 포상금은 2017년 8월 4일자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피고는 2017. 9.경 D병원 소속 의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2013~2016년도분 연구활동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규정 적용 대비 10%로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는 이와 같은 동의서를 받지는 못했다.
피고는 2018. 3.경 및 같은 해 9.경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합계 18,650,520원(= 13,558,160원 + 5,092,36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이 사건 포상금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
이 사건 포상금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2017. 8.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은 2013. 6.경 ~ 2017. 7.경 사이에 미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2017. 8.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설령 포상금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7. 7. 4. 이후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정된 포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종전 포상금 규정은 연구비 지원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발표물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의 별지2 기재 논문 중 연구비 지원 문구가 없는 논문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포상금 규정의 시기별 적용 범위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다수 종업원들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적용하는 일반적 규정을 말하는바, 이 사건 포상금 규정은 D병원 내 의사들의 연구활동 업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종전 포상금 규정 제8조 9-1항에 의하면(2017. 7. 4.자 개정 포상금 규정 제8조 10-1항, 2017. 8. 4.자 개정 포상금 규정 제8조 9-1항도 같다), 연구비 수여 대상자 결정 기준일은 학술지는 "논문채택(Acceptance)일"을 기준으로, 학술대회(구연, 포스터)는 "발표일"을 기준으로 수여 대상자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논문채택일 내지는 발표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7. 8.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지급된 학술 및 연구업무 관련 포상금은 2017년 8월 4일자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포상금은 해당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취지 참조), 포상금 지급을 감액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과거의 연구활동으로 인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포상금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논문채택일 내지는 발표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이 2017. 7. 4. 이전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종전 포상금 규정이, 2017. 7. 4. ~ 2017. 8. 3. 사이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2017. 7.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이, 2017. 8. 4. 이후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2017. 8.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 연구활동 결과물 중 별지2 순번 1 내지 14항 논문의 발표일은 모두 2017. 7. 4. 이전으로서 종전 포상금 규정이, 순번 15항 논문은 발표일이 2017. 12. 11.로 2017. 8.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이 적용되며, 별지3 순번 1 내지 40항 발표물은 종전 포상금 규정이, 41항 이후의 발표물에 대해서는 2017. 8. 4.자 개정 포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연구비 지원문구 기재 없는 논문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 발생여부
종전 포상금 규정에는 발표물에 '연구비 지원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종전 포상금 규정 제8-2조 제1항)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연구활동 결과물인 논문 중 별지2 순번 3, 7, 8, 9, 10, 11, 12, 14, 15항 논문에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문구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포상금 규정은 D병원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D병원의 연구 결과의 상업적 발전을 추구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논문에 연구비 지원문구 기재 여부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이 달라진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포상금 규정 개정 과정에서 위 연구비 지원 문구 기재 요건이 삭제된 점, ③ 피고는 연구비지원 문구가 없는 논문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모두 지급해왔다고 자인하고 있어(2019. 8. 23.자 변론기일), 연구비 지원 문구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④ 원고가 발표한 논문에 연구비 지원 문구 자체의 기재는 없다 할지라도 공동연구자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D병원 명칭이 드러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발표한 논문 일부에 '연구비 지원 문구'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구활동 포상금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방식에 기초하여, 원고의 연구활동 결과물인 별지2, 3 내역에 대해 각 포상금을 산정한 결과는 별지2, 3 각 표의 '포상금(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한 연구활동 포상금 합계 116,185,600원(= 106,076,600원 + 10,109,000원)에서 기 지급받은 포상금 18,650,520원을 공제한 차액 97,53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연구활동 포상금 합계 108,491,461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6,645,461원 +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4,310,920원 + 미지급 연구활동 포상금 97,535,080원) 및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별지
각주1) 원고가 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이 6시간인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국문: 이 연구는 ○○년도 E 의료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각주3)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E Foundation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