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 C, D(S생), E, F, G, H, I, J, K, M 및 원고 N, O(T생), P, Q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L에게 27,644,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L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 B, C, D(S생), E, F, G, H, I, J, K, M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L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 L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N, O(T생), P, Q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금융기관 내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4 내지 13, 18, 20 내지 34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임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위임 업무대행계약은 피고가 2011년 이전에 사용한 계약서 양식으로 보인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통상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체결되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당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피고는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인들이 지출한 우편요금,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 일부를 지원하였고, 휴대전화 요금, 외근시 교통비, 주유비 등은 채권추심인들이 부담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좌석배치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의뢰인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 등을 피고가 별도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해 놓은 다음 채권추심인들이 위 서버에 접속하여야만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본사 금융채권부 산하에 3개의 채권센터와 채권별·지역별로 16개의 금융채권부를 운영하였는데, 금융채권부별로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필요에 따라 연장·휴일근무 등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의 강북팀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예정이오니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내는 등 실적보고 마감일이 가까워져 올 때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지시하고 실적 독려를 하였다.
피고는 지점별, 팀별로 채권추심인들에게 추심과 관련한 업무수행 지침과 월간 추진목표 등을 부여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매일의 업무활동 현황과 채권회수실적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개인별·팀별 회수율, 목표달성율, 순위 등을 분석·관리하고, 각 지점 및 팀별로 실적을 독려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 그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는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인들에게는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보수 및 세금납부, 사회보장보험 가입여부 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다.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고가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외근을 감독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고,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 처리 경과를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 건수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각종 업무지침을 내리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신분증,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및 민원서류 발급비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해왔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채권회수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위 수수료가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인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가 수임받은 채권에 따라 채권추심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고, 추심대상이 되는 채권의 특성상 추심채권별로 그 업무형태에 많은 차이가 있다. 원고들 중 상당수는 캠코채권, U여신채권, 희망모아채권, 국민행복기금채권 등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V채권, 신용회복기금채권 추심 등과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의 업무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라는 종국적인 목적을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채권추심의 실적에 대한 개인별 목표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평가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여러 건의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자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속한 팀과 담당한 추심채권과 관련된 내부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반면 원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내부자료를 구할 수 있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속 팀이나 담당하는 채권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해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달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채권별로 효율적인 추심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추심채권을 구분하여 담당 팀을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할 뿐, 피고는 팀의 구분 없이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채권추심인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추심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등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각 팀의 채권추심인들 또한 모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채권추심인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 담당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V채권 추심 등을 담당하는 팀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에 소속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겸업하거나 언제라도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피고에 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 은평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 인천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구로세무서장, 기흥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W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겸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2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와 수차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하면서 짧게는 약 2년, 길게는 약 9년간 피고에서 일하는 등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인들 중 일부가 겸업을 하거나 채권추심인들이 언제라도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보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선택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상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사업소득세 납부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그 이익을 향유하여 왔음에도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위임계약 당사자간에 쌓아온 신뢰관계는 물론 이를 기초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가 법률관계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하여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수료가 낮은 '정규직 수수료 테이블'을 적용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데, 피고는 착오로 수수료가 높은 '위임직 수수료 테이블'을 적용하여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2018. 11.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위임직 수수료 테이블'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과 위 묵시적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정규직 수수료 테이블'을 적용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수료 총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원고들이 수행한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의 수수료 지급체계 등 이 사건 위임계약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피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가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착오에 빠져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직 수수료 테이블'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수수료를 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위임계약이 피고의 취소의 위사표시로써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은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1. 16.자 준비서면의 송달 이후의 장래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위 준비서면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위임직 수수료 테이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위임직 수수료 테이블'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과 '정규직 수수료 테이블'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총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채권의 발생 위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 E,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 E,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2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E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236,188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21,729,35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E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238,808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21,492,770원 ÷ 90일)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141,289원의 169%에 달하고 전체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84,542원의 282%에 달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E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 141,289원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E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238,808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21,492,770원 ÷ 90일)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141,289원(= 퇴직 전 1년 수수료 합계 51,570,580원 ÷ 365일)인 사실, 위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은 1.69: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E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238,808원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E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E의 퇴직금은 29,579,478원[= 1일 평균임금 238,808원 × 30일 × (1,507일/365일)]이 된다. 다만 원고 E은 이 사건에서 별지2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과 같이 29,235,617원을 퇴직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E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인 29,235,617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L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L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123,137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L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94,636원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123,137원의 76% 상당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L의 퇴직금은 원칙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94,636원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 L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94,636원이고(=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8,517,260원 ÷ 90일),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123,137원(= 퇴직 전 1년 수수료 합계 44,945,050원 ÷ 365일)인 사실, 위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은 0.76: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6, 을 제6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L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 94,636원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L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L의 퇴직금은 27,644,083원[= 1일 평균임금 94,636원 × 30일 × (3,554일/365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L에게 27,644,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가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연 20%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 청구금액과 인용금액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연 20%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 청구금액과 인용금액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L에게 27,644,08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A, B, C, D(S생), E, F, G, H, I, J, K, L, M(이하 3.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원고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등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착오로 원고들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세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과소하게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과거 원고들처럼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과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근로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액 추징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서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오로지 원고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당부로써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과거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과의 퇴직금 소송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근로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액 추징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반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반소가 오로지 원고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참조), 조세채무 관계는 추상적으로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나 부과 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전에는 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누125 판결 참조).
판단
피고도 기존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누락한 원천징수액에 관하여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징수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위 누락한 원천징수액을 과세관청 등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과세관청 등이 누락한 원천징수액에 관하여 징수고지를 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미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실자의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상태에서 과세관청 등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원친징수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할 것인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일종의 사전구상권 행사로 보더라도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라 하여 원고들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S생), E, F, G, H, I, J, K, M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원고 N, O(T생), P, Q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L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L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