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752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E, F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 D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B,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 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 D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각 기재 말일 14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채권추심 위탁계약서(2012년 기준,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년경 이후부터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지점 내지 출장소 내에 제공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채권추심원들은 출장, 외출 또는 조퇴시 외근기록부나 외출, 조퇴허가기록부를 작성하였고, 당일 수행한 업무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한 비용도 지원하였다.

4)

피고는 지점별, 개인별로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매월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고, 채권회수 실적에 더해 근무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원발생, 복장 등과 같은 항목들(비계량 평가실적)을 평가한 점수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으며, 우수 채권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 하위권의 채권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방법을 운용하였는데, 채권추심원 실적이 연속 2회 하위 10%, 최근 6개월 이내 하위 10% 3회(2009. 2.경에는 연속 2회 하위 15%, 최근 6개월 이내 하위 15%로 변경되었다) 등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였다.

5)

피고는 2007. 6.경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각 지점에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점포는 '평가그룹별 월 실적 하위 2개 지점'으로 선정하여 최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 및 담당부사장 또는 부장 입점보고'를, 차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를 지시하였고, 기준목표를 달성한 지점과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6)

피고는 2012. 12.경 본부 각 부서 및 각 지점에 '2012년 성공마감을 위한 총력추진'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기회수 및 목표달성에 따른 지점·채권추심원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포상비, 야식대, 우편료 등 영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며, 지점 및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공지하고, 본·지점 모두 연장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7)

피고는 2013. 12.경 각 부서 및 지점에 '여신 특수채권 총력회수를 위한 프로모션 시행'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추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채권회수액을 증대하여 12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였다.

8)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아 왔고, 피고와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약정하고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수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9)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위탁계약서는 피고가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는 등 그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채권회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 정도 등 이외에도 지각, 무단이석, 민원발생, 지시불이행 등 업무수행태도의 요소를 포함하여 채권추심원들을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고, 출·퇴근시간을 지정·관리하였으며,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장근무, 휴일근무, 집중근무시간을 시행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바(설령 피고의 본사가 직접 이러한 관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부 지점에서 이러한 관리를 하면서 위반시 불이익을 주기도 한 점, 피고가 지점별로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포상을 실시한 점, 피고가 채권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지점이 위와 같은 관리를 하고 피고도 이를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원고들은 동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타 업종을 겸업할 수도 없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동종업체 겸직제한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4)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

원고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1)

원고 B,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A, C, E, F)

피고가 원고 A, C, E, F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B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게 산정되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총액이 55,309,617원,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총액이 23,792,4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 B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261,455원(= 23,792,419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51,533원(= 55,309,617원 ÷ 365일)이며, 위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은 1.72인바, 원고 B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B의 퇴직금은 104,632,142원(= 1일 평균임금 261,455원 × 30일 × 4,869일/365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104,632,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D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D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게 산정되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D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총액이 20,373,123원,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총액이 3,024,6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 D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33,985원(= 3,024,696원 ÷ 89일, 원 미만 버림)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55,816원(= 20,373,123원 ÷ 365일)이며, 위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은 1.64인바, 원고 D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D의 퇴직금은 6,270,930원(= 1일 평균임금 33,985원 × 30일 × 2,245일/365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6,270,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A, C, E, F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04,632,142원, 원고 D에게 6,270,9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도 일부 있었고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가 정립된 것도 아니며 소송과정에서 원고별로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퇴직금 청구 전부가 인용된 원고 A, C, E, F에 대하여도 피고가 법원에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을 막고 사업주로 하여금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②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판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원고들의 퇴직이 있기 전 피고와 같은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하급심 판결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판결에서 나타난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와 원고들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입증 정도, 피고의 주장 내용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위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전형적인 근로관계에서와 같이 그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근무형태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피고로서도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따져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순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제약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형태로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발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위험을 위 원고들에게 돌릴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E, F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B, D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