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21. 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기업경영 컨설팅, 기업홍보 및 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6. 10. 17. 원고에 입사하여 디지털마케팅 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사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및 관련 투자사업, 영화홍보 및 광고기획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7. 6.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피고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B는 피고 D의 설립 당시 전체 주식 160,000주 중 4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 B는 2017. 8. 17.경 피해자 원고의 입찰제안서를 피고 D에 반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 1. 23. 이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675호)을 선고하였다. 피고 B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1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A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7.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F'라는 브랜드의 SNS 운영 제안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약 1주일간 피해자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제작한 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2017. 6. 23.경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7. 8. 17.경 위 입찰제안서를 반출하여 이를 D 소속의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입찰제안서 제작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94호)하였다. 검사가 위 판결에 상소하였으나 2020. 8. 27. 상고기각(대법원 2020도8288)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B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가 아닌 D 명의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생각으로 이 사건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D 명의의 입찰제안서 중 일부만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의 도움으로 작성되는 등 이 사건 입찰제안서 전체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위 전체 부분을 유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입찰제안서 중, 'SNS콘텐츠 파트 제작 콘텐츠', '디지털마케팅 파트 제작 콘텐츠', 합계 약 18쪽이 D 명의의 입찰제안서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일응 이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피고 B는 아래 각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합계 69,305,362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C과 피고 D은 아래 3) 내지 5)항의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와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합계 35,8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행위
피고 B는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법인카드를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 B는 위 기간 동안 월간 사용한도 1백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8,198,762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다만, 원고는 이에 대하여 8,918,762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있다).
근로계약 등 의무위반행위
피고 B는 (i)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피고 D을 설립하여 25%의 지분을 취득하는 동시에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ii) 근로계약 중 정규 업무시간에 수회에 걸쳐 피고 D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고 명함을 만드는 등 피고 D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iii)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고, (iv) 원고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피고 D으로 이직을 권유하여 그 중 일부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에 퇴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른 겸업금지의무, 근로제공의무 등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신의칙에 따른 충실의무(경업금지의무, 겸업금지의무, 직무전념의무 등) 등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 B에게 지급한 급여 24,586,6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광고제안서 제출 및 광고제안 기회 유용행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D 명의로 원고의 광고전략 및 노하우가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여 'H' 및 'I'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수주하고, 원고의 입찰 참여 기회를 놓치게 하여 14,800,000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F', 'J', 'K' 브랜드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찰 참여 기회를 놓치게 하고 원고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피고 D 명의의 광고제안서를 제작하여 인건비 또는 무형의 손해 11,000,000원 상당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합계 25,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광고 무단 게시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제작된 'L', 'M', 'N', 'O', 'P', 'Q', 'R', 'S', 'T' 등의 광고물을 마치 피고 D이 제작한 것처럼 피고 D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영업을 위한 홍보에 이용하였다. 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무형의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U' 제안서 사용행위
피고들은 원고가 제작한 'U' 제안서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 D의 'F' 제안서에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 B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행한 저작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선택적 청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인건비 등 3,000,000원, 무형의 손해 2,000,000원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 B는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영업상 자산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각 제안서를 개인적 역량으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 B는 계약기간 중 이중취업 또는 별도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상 의무, 겸업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일산에 소재한 'V' 술집에서 피고 C을 만나 2017. 6. 6. 350,000원, 2017. 7. 5. 300,000원, 2017. 7. 25. 300,000원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원고에 재직중이던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 D과 관련된 기업소개서, 시안, 인사말, 명함 디자인 등의 파일을 작성하여 온 점, ② 피고 B는 2017. 6. 23. 설립된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③ 위 각 법인카드의 사용시기가 피고 D의 설립 전후이고, 당시 피고 B가 위 각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목적, 내용 및 성과가 없으며, 그 대상자, 원고와 피고 C이 근무하던 W과의 업무 관계, 사용 장소 및 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위 각 법인카드 사용행위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용행위로 볼 수 없고 개인적인 사용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법인카드 사적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월 1,000,000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 중 위 2의
2), 3), 5)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중 위 2의 가. 2), 3), 5)항 주장을 함께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30, 31, 32, 3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와 동종 사업을 하는 피고 D의 25% 지분을 보유하는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에 근무하면서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근무시간 중에 피고 D과 관련된 기업소개서, 시안, 인사말, 명함 디자인 등의 파일을 작성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 D으로 이직을 권유한 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017. 8. 7. 'F' 브랜드의 SNS 운영 제안 요청을 받고 원고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날 15:33경 E에 다른 회사를 추천해도 될지 묻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E으로부터 다른 회사 연결을 부탁받은 다음 E에 피고 D을 추천한 사실, 피고 B는 E에 피고 D을 추천한 이후 2017. 8. 17.경까지 원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 D을 추천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원고의 업무인 것처럼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F SNS 운영제안서 초안, 견적서 작성 업무를 진행시킨 사실, 피고 B는 2017. 8. 17.경 원고의 직원들의 일부 도움을 받아 자신이 작성한 E의 SNS 운영에 대한 입찰제안서(이하 '이 사건 입찰제안서'라고 한다)를 피고 D의 G에게 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근무시간 중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와 동종 사업을 하는 피고 D과 관련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 D을 E에 추천하였으며, 피고 D을 위한 이 사건 입찰제안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신의칙에 따른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기회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은 근로기간 중 이중취업 또는 별도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당시 E과 경쟁업체인 시공교육의 광고 제작 업무를 진행하여 E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사전 승인 내지 동의를 얻어 다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수익을 공유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광고제안서 제출 및 광고제안 기회 유용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각 광고제안 주체 및 시기, 피고 D의 제안서 제출 내용, 시기, 참여 경위 및 결과,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영업 방식, 알려진 광고기법 및 업무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근로자로서의 의무위반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2의 가. 5)항과 같이 원고의 'U' 제안서 사용행위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피고 B의 이 사건 입찰제안서 작성 등으로 인한 위 의무위반 행위에 포함되거나 중첩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광고 무단 게시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주의 광고물과 관련된 내용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해당 광고물 제작에 참여하여 어떠한 투자나 노력을 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피고 B가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3회에 걸쳐 법인카드 합계액 950,000원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에게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 9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3의 가. 2)항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피고 B가 위 3의 가. 2)항과 같이 의무위반행위 등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의 고의가 추정된다.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계약 등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 따른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적이용 행위이며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는 이러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24,586,600원과 원고의 다른 직원들 인건비와 입찰 참여기회 상실로 인하여 25,800,000원 상당의 손해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위 피고가 근무시간 중 사적인 업무행위를 한 시간, 원고의 다른 직원들이 투입된 내역 및 비중, 제안에 참여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은 위 피고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① 위에서 본 피고 B의 근무기간 중 피고 D 관련 사적 업무행위, 원고의 허락 없이 E에 피고 D을 추천한 행위, 이 사건 입찰제안서 작성 및 피고 D측에 전달한 행위 등 위 피고의 각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② 참여기회를 얻지 못한 광고제안의 내용 및 규모, ③ 원고의 다른 직원들이 투입된 비중 및 노력 정도, ④ 원고의 종전 업무관련 자료의 가치, 위 피고가 종전 업무자료를 이용한 내용 및 정도, ⑤ 위 피고의 경력, 직책 및 급여 정도 등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배상금으로 9,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타당하다(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중첩적 또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의 다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나머지 다른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4. 20.부터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2의
3)항 및 4)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2의 가. 3)항 및 4)항 주장을 함께 살펴보건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앞서 인정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거나 피고 C과 피고 B가 피고 D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위 2의
5)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2의 가. 5)항 주장을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의 'U' 제안서의 일부 내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입찰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판단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과 피고 D이 공동하여 저작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나타나는 이 사건 입찰제안서의 내용과 원고의 광고제안서를 비교하면, 이 사건 입찰제안서의 내용 중 원고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 이용된 사진이나 그래프 등이 원고의 독자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종전 선행하는 사진이나 그래프 등을 편집한 것으로 보이고, 제안서 작성에 이용된 표, 그래프, 배치방법이나 편집방법 등 역시 이미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광고기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U' 제안서 중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미 선행 자료가 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거나 피고 C과 피고 B가 피고 D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박태일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