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8가합5898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산업용 냉각장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제작·시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C그룹(C, 이하 ‘벨기에 본사‘라 한다)의 국내 계열회사로서, 벨기에 본사가 대주주로 있는 D이 피고의 발행주식 1,530,000주 중 1,521,000주(지분율 99.41%)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8. 5. 15.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① 연간 기본급여 1억 3,000만 원, ② 경영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연간 상여금 3,250만 원(위 연간 기본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③ 연간 학비 미화 1만 달러, ④ 업무용 차량 등을 지급 내지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6. 29.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8. 7. 6.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가 2018. 6. 29.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정관 제25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임기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다.

라.

벨기에 본사 인사담당 임원은 2018. 9. 4.부터 2018. 9. 11.까지의 기간 중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① 원고가 공격적이고 모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직원들에게 악담을 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줌으로써 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을 괴롭혔으며, ② 성적인 농담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직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마. 벨기에 본사 인사담당 임원은 2018. 10. 18.부터 2018. 10. 19.까지의 기간 중 피고를 방문하여 원고 및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민원에 관한 각 의견을 청취하고 원고가 더 이상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

원고는 2018. 10. 19. 벨기에 본사 인사담당 임원과 면담을 한 직후 벨기에 본사에 ’원고는 개인적인 사유로 2018. 10. 19.부로 피고로부터 사임하며, 위 사임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벨기에 본사는 원고의 위 사임서를 수리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후임자가 선임되면 선임된 날로부터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사임서를 수리하였다.

아.

피고는 2018. 12. 31. E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2019. 2. 19.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가 2018. 12. 31. 사임하였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