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8가합5941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중 C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B병원 설치법(이하 ‘B병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겸직교원으로 임명되어 1987. 9. 16.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28. 피고 병원에서의 겸직이 해제되었다.

나.

B병원법 제1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C대학교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겸직교원의 보수는 C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고, 제13조 제3항은 ‘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병원 정관 제31조 제3항은 ‘겸직교원에게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 이외에 피고 병원에서 지급할 제 수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병원의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피고 병원 보수규정 제17조 제1항은 ‘겸직교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서 특히 명시한 것과 의료질평가 및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진료수당, 진료기여수당, 의학연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병원 보수규정 제34조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지급받던 통상임금, 가족수당, 법정수당, 복리후생관리내규에 의한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등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1개월분에 별도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 및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병원은 겸직이 해제된 원고에게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