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09,2018
판결선고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9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게임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888,250원과 퇴직금 등 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26,525,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6.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분 임금 5,817,204원, 2016. 8.분 임금 6,000,000원, 2016. 9.분 임금 6,000,000원, 2016. 10.분 임금 6,000,000원, 2016. 11.분 임금 6,0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564,520원 등 합계 31,381,7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0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I, J,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통장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 및 근로계약서, 퇴직연금 거래내역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8고단104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임금지급내역, 연봉 및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합산함)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 근로자들이 합계 95,231,92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음,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큼,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