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및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8
판결선고
2018. 6.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클레이(교육 전시용 모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69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07,8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3,171,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J, K, I에 대하여는 늦게나마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근로자 G에 대하여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예상되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클레이(교육 전시용 모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위 사업장의 전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 L에서 교육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3,485,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274,6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C의 퇴직금 13,856,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521,8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