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00
판결선고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2017. 3. 13.경 F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G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7. 4. 1.경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H에 하도급하였고, H은 2017. 4. 1.경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I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한편 I과 H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I은 2017. 4. 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0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39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I의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업자로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에도 I, H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노임표, 사업자등록증, 직불동의서, 각 사업자등록증명,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변경계약서, H결재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I 에게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 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소득수준 및 경제적 상황,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