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8고단27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파주시 B 외 3필지 지상의 다세대공동주택골조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인데, 2017. 5. 1.부터 2017. 10. 26.까지 위 다세대공동주택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6월분 임금 5,290,000원, 7월분 임금 5,520,000원, 8월분 임금 5,750,000원, 9월분 임금 5,405,000원, 10월분 임금 4,370,000원 등 합계 26,3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검사가 2019. 7. 17. 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보고(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 확인)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