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278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를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7, 8호, 증 제11호 내지 증 제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C, D,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8고단1530호, 2018고단2782호)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