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324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