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74
판결선고
2020.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분 임금 2,432,882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상여금 등 합계 65,529,736원 및 퇴직금 7,500,44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급여내역, 재직증명서, 고용조회내역,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이메일 출력물, 연봉계약서 사본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액,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