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06
판결선고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주식회사 B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사 실무협상, 임금인상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 가게에서, C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주식회사 B의 경력직 기장 채용절차에 지원할 예정이던 D과 E으로부터 채용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5. 12. 22. D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으로부터 12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6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E, M, N, O, P,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W,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H,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T, S, R,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 X, V,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제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제4, 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 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Y, Z, J, I, AA, N, AB, E, AC, AD, 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5, 247, 265, 40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0 내지 142)
인사채용관련 특별감사 결과보고, 개통준비 6, 7단계 공개채용계획(안), 개통준비 8 단계 공개채용계획(안),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5-1, 276-1, 308-1), 각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U · K · A의 각 워터마크 로그기록 및 출력물, 개통준비 9단계 공개채용 부적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① 청탁자, ② 채용대상자, ③ 입금일자 및 송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D, E을 제외한 청탁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청탁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입금일자 무렵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취업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D, E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 E은 C에서 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경력직 기장 채용에 지원하였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던 점, ② D과 E은 2015. 12. 중순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삼계탕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경력직 기장 채용시 'C 퇴직자들을 배제하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각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그날은 피고인이 돈 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대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점, ③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에 피고인이 D에게 연락하여 "23일에 노조행사가 있어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B로 오기 위해서 C에서 명퇴한 직원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D이 액수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를 보내달라고 하였던 점, ④ 이에 D이 E의 몫을 포함하여 2015. 12. 22.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의 취업 알선 대가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Q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의 아들 AF는 B의 '개통준비 9단계 공개채용' 절차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수 및 운영센터 채용인원 합격자 수 조작을 통하여 합격되었던 점, ② Q는 경찰 제2회 조사 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들 AF가 지원을 하는데 부탁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여 기저기 인사를 해야 하니 술값을 보내달라고 500만 원을 요구하여 2015. 12. 22.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1권 5149~5150쪽), ③ Q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2015. 12. 22.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자신과 E의 채용 청탁 대가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날짜와 동일하고 그 액수도 1인당 500만 원으로서 동일한 점, ④ 피고인은 "Q에게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빌려주었던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먼저 받았고, 2015. 12. 22. 나머지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Q는 i ) 경찰 제3회 조사 시 위 제2회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2016. 1. 초순경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권 5853~5854쪽) ii) 검찰 조사시에는 다시 "2011. 11.경 큰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가 결혼식 직후에 1,000만 원만 갚았고, 2015. 12. 22. 나머지 5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 2016. 1. 초순경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증거기록 16권 7553쪽 이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Q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결혼식 비용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갚은 것이다"라는 피고인과 Q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F의 취업 알선 대가로 Q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P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은 제2회 경찰 조사 시 아들에 대한 채용청탁 대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1권 5361쪽 이하),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P이 송금한 200만 원에 대하여 채용청탁 대가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5권 7243~7244쪽, 16권 7602~7603쪽), ③ P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2016. 3. 27.은 P의 아들 Z이 지원한 B의 '개통준비 공개채용 6단계' 2차 면접전형 기간(2016. 3. 30. ~ 2016. 4. 4.) 직전이었고, 다시 100만 원을 송금한 2016. 5. 13.은 위 공개채용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2016. 4. 18. 이후로서 Z은 위 공개채용에서 경력직 객실장으로 합격하고 2016. 5. 9.경 B에 입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면접위원이던 B의 영업본부 U에게 "Z을 해줘"라고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Z의 취업 알선 대가로 P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H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G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6. 3. 28. 송금 받은 200만 원은 채용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5권 7247쪽), 2016. 3. 28.은 AG이 지원했던 B의 '개통준비 6단계 공개채용' 2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이었던 점(AG은 6단계 공개채용 면접절차에서 탈락하였음), ③ AG은 B의 '개통준비 8단계 공개채용' 절차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 및 합격자 명단 조작 등을 통하여 2016. 9. 8.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었고, H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6. 9. 5.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G의 취업 알선 대가로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M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은 경찰 제2회 조사 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채용청탁의 대가로 2회에 걸쳐 43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2016. 3. 18. 송금 받은 200만 원은 채용 청탁 명목이 맞는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5권 7251쪽), 2016. 3. 23. 송금 받은 230만 원은 피고인이 도박 비용으로 빌려주었던 250만 원 중 20만 원을 깎아주고 나머지 23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251~7252쪽), ③ 그러나 M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도박 자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권 7430쪽), ④ 피고인은 M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날인 2018. 3. 28. 저녁 7시경 M, O, T를 평촌에서 만나 M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로 하였던 점, ⑤ 그러나 M은 경찰 조사에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M에게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진술을 그딴 식으로 하면 되느냐.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이라고 경찰에서 진술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니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말하며 M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⑥ M의 딸 AH는 B의 '개통준비 6단계 공개채용'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였는데, M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2016. 3. 18.은 위 공개채용의 지원서 접수기간(2016. 3. 11.~20.)이었고, 230만 원을 송금한 2016. 3. 23.은 서류전형평가기간(2016. 3. 21.~27.)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의 취업 알선 대가로 M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N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AA의 채용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힘을 써보겠다며 직원들과 술을 마시게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11권 4809쪽), AA의 합격 사실을 알고 고맙다는 표시로 100만 원을 더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1권 4811쪽)"고 진술하였던 점, ② N은 피고인으로부터 면접평가표를 받아 이를 AA에게 전달해 주었던 점, ③ AA가 지원한 B의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의 면접위원이던 U은 경찰 제6회 피의자 조사 시, "면접 전에 W이 본부장실에서 본인에게 목포 출신의 퇴직 선배를 거론하면서 그 아들이 7단계 신입 객실장에 응시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N에게 전화해서 N이 AI센터에서 기관사로 22년을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U은 "목포 출신의 퇴직 선배가 N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3권 6459~64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A의 취업 알선 대가로 N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R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2016. 7. 15.은 R의 아들 AJ이 합격한 B의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의 서류접수 기간(2016. 7. 14.~20.) 중이었고, 다시 500만 원을 송금한 2016. 8. 16.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2016. 8. 12.) 이후이자 최종 합격자 발표일(2016. 8. 22.) 이전이었던 점, ② AJ은 위 '7단계 공개채용' 이전에 세 번에 걸쳐 B 채용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하였는데, R는 피고인에게 매번 AJ의 지원 사실을 알렸던 점, ③ R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송금 이후 피고인이 R에게 변제계획을 말하거나 R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한 적도 없는바, R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④ R는 검찰 조사 시 "AJ으로부터 합격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AJ이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다. 고맙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본인에게 '에이...형수, 뭐 그런 걸 가지고...'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권 75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J의 취업알선 대가로 R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는 경찰 조사 전날인 2018. 3. 28. 저녁 7시경 M, O과 함께 평촌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로 하였던 점, ② T는 자신의 딸인 AK이 B의 채용절차에서 탈락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사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AL(B 대표이사), W이 해 처먹고 튀었다"라며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③ T는 B의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의 면접전형 기간(2016. 8. 3.~10.) 중이던 2016. 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보냈던 점, ④ T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8. 7.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아들 AM과 딸 AK이 B의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에 지원한 상태였고, T는 2016. 4.경 AM과 AK이 B의 '개통준비 6단계 공개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기도 하였으며,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도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는바, T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M, AK의 취업 알선 대가로 T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O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은 i ) 경찰 제2회 조사 시 "2016. 8. 25.경 저녁때 피고인이 아들 AN의 합격소식을 알리며 부탁을 해 둔 사람들과 먹을 술값을 요구하여 다음 날 아침 일찍 폰뱅킹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권 5018쪽), ii) 검찰 조사시에도 "2016. 8. 25. 저녁 즈음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AN이 합격을 하였으니 얘기했던 사람들과 밥도 먹고 술 한 잔 하게 돈을 좀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 보내면 되겠냐'고 묻자,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정확히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AN의 채용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권 7441쪽), ② O은 경찰 조사 전날인 2018. 3. 28. T, M과 함께 평촌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었는데, M과 T가 경찰 조사 시 자녀들의 채용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 준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는 것을 알고 경찰 제2회 조사 시 위와 같이 채용 관련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AN은 B의 정규직 역무원에 지원하였다가 떨어진 적이 있고,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에서 계약직으로 합격되었는데, O은 AN이 지원서를 접수한 2~3일 뒤에 B 본사 10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AN이 계약직에 지원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조합 간부들과 회식을 하러가던 중 O의 아들이 합격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 턱 쏘라'고 전화하자 O이 회식비로 사용하라며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위 '합격 턱'을 낸다면 자신이 참석한 자리에서 술값 등을 내는 것이 통상적이고, 100만 원은 순수한 '합격 턱'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큰 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N의 취업 알선 대가로 O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S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6. 2. 2. 1,000만 원과 2016. 9. 5. 송금한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i ) 합계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도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ii) S는 본건 이전에 피고인과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3권 6156쪽), 피고인은 도박 비용 등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권 7286쪽) 상호 어긋난 진술을 하였고, iii) S는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중 변제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권 6158쪽), 검찰 조사 시에는 2017. 5~6.경 피고인이 현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6권 7520쪽), 이를 증명할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는바, S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② S가 1,000만 원을 송금한 2016. 2. 2.은 S의 아들 AO이 지원했던 B의 '개통준비 6단계 공개채용'(2016. 3. 11. 채용공고, 2016. 3. 11~20. 서류접수)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고, 500만 원을 송금한 2016. 9. 5.은 AO이 지원하여 합격한 B의 '개통준비 8단계 공개채용'의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이자 H이 AG의 청탁대가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날이었던 점(2016. 9. 5. 피고인이 H과 S로부터 받은 금액은 각 500만 원으로 액수도 동일함), ③ AO은 B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두 번 탈락하였다가 세 번째에 합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O의 취업 알선 대가로 S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피고인이 B에 자신 또는 자녀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의 인사 노무팀장이던 V은 최종 합격자 발표 전 피고인이 합격 여부를 물어 보는 사람들에 대한 서류전형결과표 등에 '위'(위원장의 약칭)라는 표시를 하여 놓았던 점, ② 피고인은 C에 근무할 당시 AP지역본부 노조지부장을 하였는데, 당시 W은 C 본사 AQ으로서, 피고인과 W은 노사협상의 상대방이었고, AR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여 피고인과 W은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2. 3. 23.경 W에게 '사무소와 관련된 일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5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로 피고인과 W이 2013. 5.경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이 피고인과 W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C 출신 직원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C 출신 기장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면 W을 통하여 B에 채용이 될 수 있다는 소문까지 퍼져 있었던 점, ④ W은 B의 영업본부장이자 상임이사로서 기장, 역무원, 객실장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사측과 노사 실무협상, 임금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에 있어서 기회평등과 공정성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업 알선 대가로 10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66,3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람 본인이나 자녀들은 대부분 B에 취업하였던 점, 피고인은 M, O, T가 2018. 3. 29.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전날 M 등을 만나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거나 기존에 현금으로 빌렸던 돈을 갚은 것으로 하자며 M 등을 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