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43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및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10. 12.까지 C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440만 원을, 2017. 2. 26.경부터 2017. 6. 2. 경까지 E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110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