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74
판결선고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16.부터 2017. 4.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5,683,450원 및 퇴직금 47,10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의 순번 1, 5, 7기재(순번 2, 3, 4, 6에 대하여는 2018. 8. 30. 공소취소로 인해 공소기각결정 고지)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04,452,212원 및 퇴직금 합계 139,531,66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 각 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금액이 임금 및 퇴직금 합산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 그 피해정도가 중함, 피해 근로자의 엄벌탄원, 합의할 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