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67
판결선고
2019.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운동기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2017. 4.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3월분 임금 2,300,000원, 2017년 4월분 임금 1,303,330원과 퇴직금 2,935,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6. 9. 17.부터 2017. 4.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2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8. 12. 17.과 2019. 3. 21. 및 2019. 5. 20. 각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