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7, 9 내지 22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96
판결선고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3. 20.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2월 및 3월 임금 합계 6,697,7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96,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7. 3. 2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및 위임장
G의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7, 9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9명의 근로 자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인 2017. 3. 2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별지
각주1) 피고인이 근로자 D, G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합의서에는 해당 작성자가 이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각 합의서의 인적사항 및 서명란 기재와 수사기록에서의 D, G의 글씨나 서명이 상이하다. 또한 D은 법원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합의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D, G 명의의 합의서만으로는 D, G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각주2) 근로자 E의 경우, E 명의의 합의서에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조사관 등을 통한 본인의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합의서의 인적사항 및 서명란 기재와 수사기록에서의 E의 자필 및 서명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E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각주3) 근로자 H의 경우, H 명의의 합의서에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나, 법원조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본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H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을 통하여 H 명의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H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으므로,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역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