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32
판결선고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9.부터 2017. 8.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8. 임금 3,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6.~8. 임금 2,340,000원 등 임금 합계 6,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이 늦게나마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가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