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41
판결선고
201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및 서울 강남구 C, 1층 D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 임금 1,79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39,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 J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은행거래내역, 각 K 캡쳐화면,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 각 연봉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해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처벌전력 2회 존재(벌금형)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소득수준,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별지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은 2018. 12. 20. 전부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