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26
판결선고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X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오던 중, 2017. 11.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 되는 바람에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Y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2017. 12. 15.자로 경료하고, 2017. 12. 28. 위 FY 앞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사실상 도산 위기에 놓인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별도 관리하기 위해 형식상 대표이사 명의를 위 FY 앞으로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사실상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Y과 공모하여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FZ'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A의 2017. 12.분 임금 4,500,000원과 퇴직금 4,402,17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9,083,334원과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2,527,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C 등 19인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공지사항,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27),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체불기간
불리한 정상 : 체불금액, 피해근로자 수, 피해회복 여부, 동종 처벌전력(5회 벌금형)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