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707
판결선고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리서치 마케팅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4.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806,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 6,8~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금 113,878,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F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26,860,1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 6, 8, 9, 11~18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97,583,678원을 당자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문서 포함)
각 진정서
2017년 3,4월분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E가 파산함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기에 이렀고, 최초 근로자 50여명에 대한 체불금액이 10억 원을 넘어갔다가, 변제를 위 하여 노력한 결과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일부 변제로 현재 142,834,064원[173,001,704원-(C 변제액 12,596,230원+B 변제액 17,571,410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향후 파산절차에서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6,347,240 및 2012. 6. 4.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731,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B 및 C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39,041,279원(B) 및 17,603,721원(C)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보기
별지
각주1) 136,957,755원-(C 6,731,820원+B 16,347,240원)
각주2) 254,228,678원-(C 17,603,721원+B 39,041,279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