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유공소사실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2018고단6961판결선고2018. 12. 6.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판단1.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2.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3.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성보기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