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고단711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