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고단718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정1752』 근로기준법위반죄, 『2018고단7181』 사기죄, 『2018고단7203』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5, 6, 14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18고단7203』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7, 8, 9, 10, 11, 12, 13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