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0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194
판결선고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1층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9월분 임금 722,108원과 퇴직금 3,546,56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J 외 6인의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 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의류도 · 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6. 4. 1.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7년 9월분 임금 1,358,220원 등 임금 합계 5,395,660원과 퇴직금 4,367,25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0 내지 19 기재와 같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9. 3. 19.과 2019. 4. 18. 및 2019. 5. 23. 각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 12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