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230
판결선고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9층 C 신도림점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1.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717,49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6명의 임금 등 합계 96,949,419원과 위 E의 퇴직금 5,122,55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4,501,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진정인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급여대장내역, E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진정인 36명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체당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