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960,590원[2017. 5. 임금 960,590원, 2017. 6.~2018. 1. 임금 24,000,000원(3,000,000원×8개월)] 및 퇴직금 13,636,6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