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705
판결선고
201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부터 2018.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140,5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0,405,927원을, 근로자 E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기일인 2018. 6. 26.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근로자 15명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E, G, D의 각 진정인진술서
H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90쪽, 101쪽, 10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같은 연번 1, 2, 6 내지 16,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이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이고, 피해 근로자가 16명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고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 고인이 먼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495)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원인으 로 체불에 이르렀던 것인데, 2018. 5.경 마지막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추가 기소되 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