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01
판결선고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6. 6. 16.부터 근무하다가 2017. 11.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과 퇴직금 3,370,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E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09조 제1 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사이)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6. 6. 16.부터 근무하다가 2017. 11. 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0월분 임금 8,333,333원과 퇴직금 11,234,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8. 11. 2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 및 고발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의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