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31
판결선고
201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자동차리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5.분 임금 등 금품 3,882,661원과 퇴직금 4,831,739원을 비롯하여, 아래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1,357,828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209,2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의 각 진술서
카톡 내용,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정산내역, 문자메시지내역, 급여명세서, 인센티브 산정내역, 폐업사실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체불금액, 동종 처벌전력 존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