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69
판결선고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2013. 11. 11.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2,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과 퇴직금 6,778,082원, 2016. 2. 1.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8월분 임금 1,950,000원, 2016년 9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2,450,000원 등 합계 16,650,000원과 퇴직금 2,644,65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각 근로자별로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근 근로자별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동기와 경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첫머리 전과 기재 일부 사건의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실형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D에 대한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임금 중 각 500,000원씩의 임금 합계액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4. 9.경에 이르러 위 회사의 팀장급 직원들로부터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위 팀장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팀장들로부터 D에 대한 해고조치 요청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F을 통하여 근로자 D에게 약 2주간의 휴직을 권고하였다가 다시 일하게 하면서 2014. 10.부터는 매월 임금을 종래의 것보다 500,000원씩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점, 이러한 통보에 대하여 D은 명확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임금이 매월 500,000원씩 삭감되어 지급됨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후 2015년 11월분 임금까지 매월 5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의한 위 임금 삭감 조치와 관련하여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이와 관련하여 D에게 민사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절차에서 확정될 수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이 삭감한 임금 부분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위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바, 이로써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 부분과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