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00,2018
판결선고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30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3.분 임금 946,235원, 2017. 5.분 임금 2,000,000원을, 2016. 11. 1.부터 2017.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3.분 임금 1,250,100원, 2017. 4.분 임금 2,500,100원, 2017. 5.분 임금 1,666,7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F 호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2월분 임금 3,017,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0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진술서
E의 고소장, 진정서, 자술서
『2018고단9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의 각 증언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사실확인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지출결의서, 식대 관련 영수증 등, 현장보고내용 관련 문자메시지,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대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G은 F 호텔 건축주인 H이 위 호텔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고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명함을 만들어주고(증거기록 10면), G이 C의 법인카드로 경비를 지출한 내역도 있으며(증거기록 6면), C의 직원이 G에게 공사 관련 보고를 하고,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은 문자 내역이 발견된 점(증거기록 30~35면, 40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건축주 H의 소개로 G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는 증인 G, H의 증언은 믿을 수 있고, G이 H의 지시를 다소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주가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건축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데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H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직접 시공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실제 합의가 되었다거나, H이 직접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G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